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조
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
제4조
실태조사 자료요청 대상 기관
제5조
정신건강증진사업
제5조의2
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
제6조
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
제7조
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
제8조
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학교ㆍ단체
제9조
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
제10조
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
제10조의2
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
제10조의3
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
제10조의4
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
제11조
정신건강연구기관의 업무
제12조
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
제13조
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위탁